수사·기소절차의 적법성 강화와 관련하여 내사의 문제
공수처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, 고위공직자의 ‘범죄’에 대한 ‘수사’ 기구이다.
고위공직자의 ‘비위’와 ‘범죄’ 중에서 ‘범죄’만을 택하여 수사·기소하는 입장을 택한 것이다.
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고위공직자의 ‘비위’사실은 탄핵, 징계 등
다른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.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수사과정에서 통치정보나 고도로
정치적인 영역의 정보, 내밀한 사생활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를 수집·처리하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.
공수처법이 정하고 있는 ‘고위공직자’는 크게 정치적 공무원과 비정치적 공무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.
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,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,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.
그 이외의 공무원을 일단 비정치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.
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정치적 공무원,
특히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은 내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
도덕성, 공정성 논란 등으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.
후일 법원에서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받는 정치적 타격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.
그것이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다면 그 여파는 더욱 클 것이다.
공수처가 기소권을 보유한 판사, 검사,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은 신분보장이 되는
공무원이라서 정치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지만,
정치적 공무원의 경우는 이와 다를 수 있다.
그러므로 공수처의 내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내사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.
기존 검찰과 경찰에서 내사라는 이름으로 내부적으로 처리되었던 절차를 정식절차로 전환함과
동시에 보안유지를 강화하고,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내사내용 및 처리결과의 사후 통보절차를 두며,
조사관련자들의 책임소재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과정과 조사방법을 기록하는 등의
규율이 필요하며 이를 공수처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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