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권 없는 사건과 검찰청 검사의 기소권
검찰에서 보면,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는 또 하나의 경찰(사법경찰기구)에 불과하다.
공수처가 이 영역에서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키지 않는다.
또한 현행 「형사소송법」(제196조)과 「검찰청법」(제4조 제1항 제1호)이 검사의
직접수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결과,
검찰이 공수처의 기소/불기소의견과 상충되는 수사를 하여도 막기 어렵다.
수사협의체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하여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거나
사후적으로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문제는 그러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.
이들 사건에서도 검찰청 검사에게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수사를 허용할 것인가,
공소제기 후의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, 공소제기를 위한 보강수사 권한을 검찰청 검사에게
인정할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.
2020년 개정 「검찰청법」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의 고유한 수사범위와 직접 수사를
개시할 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,
공수처의 수사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고(예컨대, 유보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나.목의 “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”),
“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
배제하기 어렵다.
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아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공수처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.
향후 공수처규칙 제정시에 공수처에 의한 보완수사를 원칙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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